국가 표준 기본법,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합니다.


1960년 우리나라가 계량 법을 채택함으로써 금의 제래 단위인 ‘돈’을 사용하지 못하고 g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.

이에 금은나라는 법정단위를 준수 합니다.